신상진 성남시장 "율동캠핑장 용도변경, 불법 사후 합법화 아냐"

  • 법령 간 적용관계 명확화…유권해석 후 후속조치

  • 문체부에 야영장 기준 공식 질의

  • '합법화'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에 따르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장기간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녹지법 상 공원시설로 설치됐다.
 
신 시장은 "논란이 된 ‘야영장 1만㎡ 기준’에 대해서도 공원 내 야영장에 관광진흥법상 면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원시설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의무 여부와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기준의 적용 여부, 도시계획시설 특례와 관광진흥법상 기준의 관계 등을 공식 질의했다.
 
현재 관계 부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 시장은 ‘특사경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신 시장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목적도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영장업 등록을 통해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문제를 사후 합법화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공원시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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