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빨간날 아닙니다"…올 추석 나흘만 쉬는 이유

  • 열차표 예매·고속도로 무료·장보기 할인 등 추석 준비 본격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명절문화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명절문화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일정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가 법정 공휴일이며, 27일이 일요일로 주 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 월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토·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연휴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귀성·귀경을 위한 교통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는 3일부터 시작됐다. 3~4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은 7일부터 11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명절 예매로, 코레일 통합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기존에 에스알(SR)에만 가입했던 회원은 통합회원 가입·전환을 마쳐야 한다.

열차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명절 장보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할인도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2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에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인 590억원을 투입하며, 행사 기간에는 1인당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별도로 액면가보다 20% 저렴한 농할상품권도 판매한다. 일반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