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지급...성평등부, 2.1조 예산안 편성

  • 혼인 부부 소득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억 편성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혼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원으로 올해 2조 87억원보다 5.5% 증가했다.

우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지원금' 166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에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25만 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양육수당’을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287억원 증액했다.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기 위해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 인상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집중한다. 청소년 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38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는 지역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행정·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자해, 고립·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13개소에서 14개소, 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50명 추가한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도 높인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 친밀관계폭력 피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액은 1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는 현재 9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성별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공론장을 중부·호남·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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