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부모·미성년후견인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곡산업단지 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서울시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97~199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가 확대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 인증 과정에서 보호자가 '가구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일 때에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와 자녀 주소지가 다르고 미성년후견인이 보호하고 있다면 실제 보호 관계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족관계를 인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와 자녀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방식이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연구시설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입주 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했지만 연구시설이 실험실 등 연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위주로 인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민원 7종에는 우편 접수 방식이 추가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 관련 전문 기관 승계신고 등 기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무가 대상이다.
방문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7종 민원에 우편 접수를 추가한다. 신청인은 하반기부터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보내면 된다.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 관련 전문 기관 승계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지 허가 등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