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외국인 꼼수 차단"…국민연금 '추납' 실거주 요건 확 높인다

  • 복지부·국민연금공단,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

  •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국내 거주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 인정

  •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 도입 추진…해외수급자 생존 확인 연 2회 확대

AI로 만든 국민연금 가입 상담을 받고 있는 외국인 모습 사진AI로 제작
AI로 만든 국민연금 가입 상담을 받고 있는 외국인 모습. [사진=AI로 제작]
외국인이 국내에 짧은 기간만 머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타내는 꼼수가 전면 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추납 요건을 서류상 등록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으로 대폭 강화하고, 자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안을 8월 31일부터 즉각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국내 거주기간'의 기준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자격만 유지하면 추납이 가능해, 실제로는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넉넉한 연금 혜택만 빼먹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지침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준을 명확한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못 박았다.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 입증 서류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로 인정해 추납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만큼만 상대국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민에게 자국의 연금 추납을 인정해 주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똑같이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수급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망도 가동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부당 수급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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