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2026년 광장 조세 포럼' 성료 

  • 올해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 분석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광장 조세포럼이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광장 조세포럼이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조세그룹이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의 조세개편안 발표를 포함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다룬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고,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본 세션에 앞서 재정경제부 최진규 조세정책과장(행시 46회)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과장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으로 세제개편안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개편은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규율하는 근본적 변화"라며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을 전후로 성격이 다른 두 과세체계가 병존하게 되는 만큼 세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업종 내 PBR 위치를 반기 단위로 추적해 관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상 판단에 관한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확정되는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확인한 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국제조세 및 가업승계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자회사가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이 과세이연되거나 소득이 익금불산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만큼,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개정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사업을 넘기는 최대주주와 이를 인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그동안 가업승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도 인수 전략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세무사가 '2026년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세무사는 대기업 세무조사의 중점 검증 항목과 조사행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개정 변호사법으로 확인된 변호인 비밀유지권(ACP)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진행을 맡은 광장 조세그룹 공동팀장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큰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만큼, 조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장 조세그룹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조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조세그룹은 90여 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조세자문, 조세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등 전 분야에서 원팀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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