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바세나르체제와 호주그룹,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80여개 품목·기술의 변경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 회원국은 매년 합의한 통제 대상 변경 사항을 자국 법령에 반영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통제하는 고성능 AI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전략물자로 추가했다. 대상 장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광·식각·증착장비 등이 포함된다. 핵산 합성장비도 새로 통제한다.
일부 품목은 통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명확히 했다.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통제 기준은 에너지 밀도 1kg당 350Wh 초과에서 500Wh 초과로 상향했다. 통제목록의 '보툴리눔 독소' 명칭은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변경했다.
기업의 수출허가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 제출서류였던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하고 수출자의 준수 의무는 고시 본문에 직접 규정했다. 전문판정과 포괄수출허가 신청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입목적확인 신청서 등의 서식도 알아보기 쉽게 개선했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품목 판정과 수출허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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