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판정을 받았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밝힌 범행 요지에는 장윤기의 위험한 행적이 적시됐다. 장윤기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이채원(당시 고2) 양을 살해한 직후, 과거 스토킹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의 주거지 등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정황 등 과거의 왜곡된 성의식과 행적도 이번 공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실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했던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 진술 번복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두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영장 발부로 차 안에서 발견된 길이 40㎝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고인 측은 "과거 컴퓨터 구매 당시 얻은 것"이라며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며,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짊어지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이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성폭행,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불법 촬영 등 여타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연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적 파급력과 남아있는 이들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