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불투명…상상인·KBI, 계약 유지 여부 재논의

  • KBI, 금융당국 주식취득 승인 신청 철회

  • 내달 21일 계약 유지·조건 변경 여부 협의

상상인저축은행 사옥 사진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사옥. [사진=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이 불투명해졌다. 인수자인 KBI그룹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상상인과 KBI 측은 계약 유지 여부와 조건 변경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상상인은 31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 예정일을 기존 이날에서 다음 달 2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변경된 처분 예정일은 거래 종결일이 아니라 양수인과 계약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을 논의하는 날짜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해 10월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224만1주를 1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90.01%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가 완료되면 상상인의 보유 지분율은 100%에서 9.99%로 낮아진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10억7000만원과 잔금 996억3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상상인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고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KBI 측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상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계약상 지난 31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상인은 계약 해제를 확정하는 대신 다음 달 21일까지 KBI 측과 계약 유지 및 조건 변경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추진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KBI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 처분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긴밀한 협의와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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