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8일 신한은행과 '기업승계·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애로에 대응하고, M&A를 추진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루어졌다.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보증 비율은 3년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0.3%포인트(p) 감면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재원으로 214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승계형 M&A보증은 피인수기업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혁신형 M&A보증은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이 받을 수 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이 대표자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공백을 예방하고, 기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M&A 추진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승계를 위한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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