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 행정제도 손질…연구비 자율성·국제공동연구 관리 강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과 중심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의 올해 주요 목표는 △과제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 세 가지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기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 체계에서는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 아니라,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이 확인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분류해 연구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연구 중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을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에서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해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 인건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한다.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연구개발 전주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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