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GH에 따르면 수원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올해부터 공정거래·하도급·유통·가맹 등 분야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교육, 점검, 자율준수관리자 운영 등을 체계화하는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운영·평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CP 우수기업 지정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개념과 대표 유형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한 CP의 구조와 실무적 활용 방안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GH는 지난 6월 ‘CP 도입 선포식’을 열고 이종선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며 자율준수 체계 운영을 공식화했다. 이후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CP 소식지를 발간하고, 외부 전담 변호사 상담창구와 사내 캠페인 자료를 운영하는 등 내부 실천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4년부터 CP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 대한 평가·지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법 위반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P 우수기업 지정제와 평가기준 등을 반영한 운영규정도 개정했다.
GH는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을 이어가고 부서별 공정거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점검체계를 고도화해 CP를 일회성 제도가 아닌 상시적인 경영관리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 실천해 공정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준법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공정거래 전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GH는 외부 전문교육과 내부 자율점검을 병행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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