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00%' 불법사채 막아라…금융당국,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 하나로 통합

  • 피해자 수사·소송 지원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사부터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신복위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의뢰·채무조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온라인 신고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등을 각각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같은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는 31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사자료 열람과 자료 보완,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 수사 절차를 지원하고,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821명으로,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자는 645건에 대해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123명에 대해선 신복위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신복위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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