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유과·약과류, 떡류, 두부류, 만두류 제조업체와 차례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체 업소를 동일하게 점검하기보다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생산실적이 많은 업체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위생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점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신고 영업 여부와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냉장·냉동 등 식품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지영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합동점검과 수거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제품은 즉시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명절 이후에도 취약업소와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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