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인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7일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37년 만에 소년범만을 위한 전문 보호관찰 체계가 구축됐다.
그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운영 체계 아래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접촉하면서 악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라는 낙인 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약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관리가 소년범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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