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끝까지 푼다'… 대구시 '규제조정단' 전격 가동

  • 단일 부서 해결 난망한 다부서·기관 간 복합 규제 신속 협의·조정 전담

  • 야간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저가 계약 등 현안 2건 즉각 조정

대구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대구시
대구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대구시]
부서 간 이견이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복합 규제를 전담 처리하는 행정 사령탑이 대구에 닻을 올렸다.

대구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시민과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시 규제혁신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번에 출범한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다 부서 간 갈등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전담 기구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등 13명의 조정위원과 법률·전문성 검토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20여명의 '규제자문그룹'이 합심해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서 간 협의 난항으로 난제에 봉착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올려 즉각적인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대구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올해 3월 조달청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건 역시 현실적인 업무량을 반영한 세부 산정기준을 확립해 저가 계약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3산업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 막힘 현상도 해결의 물꼬를 텄다.

입주제한 업종에 걸려 멈춰 섰던 사안에 대해 노후 산단 입주업종 전면 개편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안건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규제조정단을 상시 가동하고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규제 발굴을 유도하고 개선된 규제가 실제 기업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함께 운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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