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NDC 53~6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탄소중립법 개정안 국회 통과…5년 단위 중장기 감축경로 마련

  • 기후적응법 제정…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지원 근거 신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53~61% 줄이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했다. 2040년과 2045년 감축 목표도 순차적으로 설정해 그동안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구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목표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감축 경로가 없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봤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5년 단위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2035년 목표는 정부가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같은 53~61%다.

2040년에는 하한 69%, 상한 80% 수준에서 2031년 6월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상한 90% 수준에서 2036년 6월까지 확정한다.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도하게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 설정 원칙도 법에 담겼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상용화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중장기 감축 목표와 이행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담았다.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법도 별도로 제정됐다. 그동안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됐던 적응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기후위험 평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분야·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위험을 공간정보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위험 저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조사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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