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 아냐"

  •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 1심과 동일 판단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조 대표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배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사정과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특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도 무죄를 받았으며,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A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도 유지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한편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에 184억원 상당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조 대표가 184억원의 투자금 중 24억원을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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