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징계 부당하지만 수용…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국민과 사하구민만 바라보겠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며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그런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부산)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과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 민생정치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한 뒤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부탁했다가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기 위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소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20일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치 2년 6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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