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원유 원산지증명 184→45일…석화업계 관세환급 4개월 빨라진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사진 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사진 가운데)이 25일 세울세관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약 6개월에서 한 달 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먼저 낸 관세를 돌려받는 시점이 4개월 이상 빨라지면서 자금 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와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초경질 원유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최근 2년간 평균 184일이 걸렸다. 인도네시아산(84일), 미국산(72일), 호주산(56일) 등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다.

발급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한국 수입기업과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3국 간 거래 구조가 꼽혔다. 제품 수입 후 한 달가량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원유 거래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수개월 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사후 적용해 환급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와 15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수입업체와도 6차례 개선회의를 열었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가 현지 생산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협조도 끌어냈다.

또 국내 기업에는 제품 수입 즉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해 수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증명서 초안을 받으면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내부 절차도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 약 76% 단축됐다. 업계는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동시에 원료 수급 일정도 미리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중동권 공급망 확대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도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