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18세 미성년자 4명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이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 3명과 4차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용돈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에게 “다른 미성년자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추가 범행을 유도하는가 하면,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동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갔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3월까지도 피해자들과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가 학교 인근이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복장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외 또 다른 여성들의 성착취물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인의 충격적인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거센 비판 여론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13세 중학생인데 이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시의원들이 사고나 치고 세금만 축내는데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즉각 제명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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