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 사건 9월 줄재판…'내란 가담' 유죄 입증 시험대

  • 이은우·여인형·윤석열 등 첫 재판 잇단 진행

  • 수사서 공소유지로…특검법상 6개월 내 선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법원 심판을 받는다. 비상계엄 가담과 군 블랙리스트, 순직해병 수사 정보 유출 등 주요 사건의 기일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종합 특검의 유죄 입증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9월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특검법 11조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은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로 판단해 해당 방송 행위를 하나의 내란 선전 혐의로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같은 날 해양경찰청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 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력을 증원하고, 구금시설 제공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달 10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과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해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특검은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제1사단 압수수색 계획이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국방부 관계자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홍 관리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 17일에는 소방청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비상계엄 가담 사건 첫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는 소방청 허석곤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다.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같은 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도 연다.

신 전 본부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해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은 공소 유지와 법원 판단으로 옮겨졌다. 내란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 실행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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