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조정 안했다…대구시 늑장 행정에 '소상공인만' 한 숨

  •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문제점 강력 지적

고병수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고병수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주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지역 상권에 불합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은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인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우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 계수는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해당 계수는 지난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이상 단 한 차례의 재검토나 조정이 없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계수를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법규 개정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가 공실률과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세분화된 부과 체계를 구축하고 고물가·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업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병수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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