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 1심서 1년 6개월·법정구속…20일 보석 청구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명씨 측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명씨는 이르면 내일 오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를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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