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2차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핵심 사건 상당수가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이 앞선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6달여 동안이나 수사한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과연 필요했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어렵게 기소한 사건 중 일부가 앞으로 법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기소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인물이다. 앞선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종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훈장까지 수여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계엄 초기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한 행위 자체가 내란 가담이라는 것이다.
두 특검은 단순한 법률 해석 차이를 넘어 정면으로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을 기소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2차 종합특검에 전달했고, 양측은 기소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맞섰다. 동일한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한 사람의 행위를 놓고 한쪽은 ‘내란 종식에 기여한 사람’, 다른 쪽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상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특검의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차 특검법 제2조는 수사대상을 17개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평가는 법정에서 이뤄지게 됐다. 만약 핵심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유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후폭풍은 작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수사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특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58명을 기소한 것이 2차 종합특검의 성과인가, 아니면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수사 마지막 2주 동안 40여 명을 몰아세운 것인가. 특히 조 전 단장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1차 특검이 놓친 진실을 찾아낸 재수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재수사’였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검은 끝났지만 특검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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