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 이후 보유와 매도, 실거주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까지 제한돼 팔기도, 세를 놓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일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실입주 문의가 늘고 있다.
총 3885가구 규모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최근 21억~22억원, 84㎡는 24억~26억원대에 거래되는 마포구 대표 단지다. 강남권보다 가격 부담이 낮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유입될 지역으로 거론돼 왔지만 최근에는 비거주 집주인의 처분 상담이 두드러진다.
단지 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택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 걱정에 찾아왔다”며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 데다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취득세와 중개보수까지 들어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주택도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공시가격 약 17억50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16만1699원에서 내년 616만8555원으로 48.2% 증가한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도 452만원에서 863만원으로 90.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세제개편과 공시가격 상승을 함께 반영한 결과로 실제 보유세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옥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자신도 과세 대상인지 묻고 있다”며 “곧바로 집을 내놓기보다 실제 납부액과 매수세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매각을 택해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대출 한도가 제한된 20억원대 주택은 상당한 자기자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기존 주택이 먼저 팔려야 움직일 수 있다.
성동구 센트라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때문에 집을 내놔도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 살 사람이 많지 않다”며 “20억원 안팎의 현금을 가진 매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매각이 막힌 집주인들은 직접 입주도 저울질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중개업소 관계자는 “2027년까지 임대차계약이 남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자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팔 수 있는지를 물었다”며 “매각이 여의찮으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 직후 한강벨트로 수요가 단기간에 쏠리기는 쉽지 않다”며 “갈아타려는 사람도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해 시장 전체가 연동돼 함께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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