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망 확대...세이브더칠드런 등 4곳과 협약

  • 발굴부터 공적확인·의료·주거·복지·사례관리까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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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공적 보호체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료·교육·생계·주거 등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기 위해 국내 주요 아동·이주민 지원단체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확산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실제 존재를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체류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의료와 보육·복지 등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경기도와 협약기관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익을 우선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고, 그동안 민간단체에 의존했던 미등록 아동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발굴과 공적확인 신청 지원을 비롯해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사업 연계, 제도 안내와 홍보, 위기가정 사례관리 등에 협력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별 지원망을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공적확인제도는 고양과 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144건의 아동확인증이 발급돼 지난 3월 말 59건과 비교하면 약 144% 증가했다.

도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협약기관과 연결해 의료비와 약제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등록 부모가 체류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제도 이용을 꺼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안내도 강화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 보호체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개 시군에 한정된 공적확인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와 민간단체·현장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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