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 2월 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늘었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한 주주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다. 시장 구분과 관계없이 종목별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주주 본인과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같은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통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 앱과 KB스타뱅킹, 신한SOL페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한 사람과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1일 우편 안내문을 보낸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 종목과 양도일,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대주주 요건 누락과 세율 과소 적용,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등을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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