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강화

  • 지자체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 132 콜센터 직통번호 개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포착되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 상담과 법률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면서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위기 채무자들을 향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경제적 취약계층 및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곤경에 처한 국민들은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채무 문제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복지 및 법률 지원의 파편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으로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상호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202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빚 문제가 발견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조력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는 양방향 지원 시스템이 완성된다.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복지와 법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즉각적인 조치도 시행된다. 공단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직통번호인 ‘7번’을 신설했다. 복지 현장에서 위기 채무자를 대면하는 담당자가 신속하게 법률구조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자체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와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접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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