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해변·캠핑장과 교통시설 주변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피서지 공공예절 홍보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자연휴양지에서 무단 시설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에 따른 관광객 간 갈등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계곡 특별단속에는 시군의 하천·식품위생·건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단속반이 투입돼 불법 상행위와 무단 시설 운영, 식품위생법·하천법·건축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시군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불법행위가 반복된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지, 언론 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업 정황이 확인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시설이나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와 시설 철거,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지역에는 별도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이전·제거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천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관리되는 공적 자원으로 규정돼 있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우려가 큰 계곡과 하천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비롯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상행위와 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공공예절 캠페인은 해변과 계곡·캠핑장 등 주요 피서지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인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진행된다. 시군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과 동물보호관리보조원 등으로 홍보반을 구성해 현장 안내를 진행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시군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안내 내용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며 공공장소별 이용수칙과 반려동물 출입 제한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 관련 법령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현장 홍보를 통해 반려인에게 의무사항을 알리는 동시에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관광지에서는 동물을 갑자기 다른 이용객에게 접근시키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박유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증가하는 만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인의 자발적인 공공예절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8월 한 달 동안 시군·정부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서지 펫티켓 홍보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행위와 이용객 불편이 반복되는 지역에는 추가 현장점검과 안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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