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하천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

  • 3월부터 4개월간 집중 조사...지방하천 41건 등 정비 완료

 
이현재 시장 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시민의 안전한 하천 이용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관내 하천·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과 불법 점유 행위 11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0건의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유와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이나 영업시설이 하천구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시민 통행과 친수공간 이용을 방해하거나,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과 하천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등 모두 118건이 확인됐으며 시는 조사 직후 위반 유형과 하천 관리구분에 따라 순차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시설은 지방하천 41건과 소하천 7건, 세천과 구거 각각 1건 등 모두 50건으로, 적발 건수의 약 42%에 해당한다. 시는 남은 68건에 대해서도 위반자에게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복구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이행 여부와 현장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에 제거·이전이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 불법 점용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천은 특정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행위는 원칙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복구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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