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에너지 전담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의 680MW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발전사업허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능력,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사업이행 능력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각종 해양·환경 인허가, 단지 설계와 건설로 이어지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애초 정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한 1000MW 전체 구역을 해상풍력 관련 법률에 따른 발전지구로 편입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발전지구 편입 고시와 집적화단지 연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680MW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정부가 발전지구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과 기존 집적화단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 나머지 발전용량도 관련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됐다. 정부는 당시 전력계통 연계와 해양보호구역, 군 작전성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정부가 적합한 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계획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조건 가운데 서해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과 사업구역의 중첩 가능성은 지난 7월 초 해양수산부의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확정되면서 해소됐다. 보호구역은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1050.18㎢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군 작전성 분야에서는 인천시가 지난 2월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예하 부대와 세부 이행사항을 담은 행정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시설이 군 작전과 레이더·통신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력계통 연계는 대규모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상 변전시설과 국가 전력망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관계기관과 접속 방식과 시기, 송전설비 확보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해양보호구역과 군 작전성, 전력계통 등 정부가 제시한 지정조건을 모두 이행해 집적화단지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사업시행자 공모와 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적합 입지와 어업 영향,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고, 2025년 9월 열린 협의회에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의결한 뒤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도시공사도 산업부 공모를 통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한국중부발전·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사업 조사와 인허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어업인과의 상생계획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인천시는 정부의 추가 지원재원을 활용해 어업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지역산업 육성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제도가 개편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사업성과 지역 환원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입찰과 사업자 선정, 이익공유 조건을 조정해 공공주도 모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춰 각종 조건과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지와 가까운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을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면서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이 사업계획과 이익공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사에 대응하는 동시에 군부대 행정합의와 전력계통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전지구 제도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잔여 용량의 추진방식과 사업시행자 공모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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