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본격화

  • 이병도 교육감 1호 결재 '교권보호관' 추진…신고 접수부터 현장 지원·법률 지원까지 체계화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협의회 모습사진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협의회 모습[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하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교육청은 1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와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 초기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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