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예외가 원칙 흔들어선 안돼"...검찰개혁 완수 필요성 강조

  • 자신의 SNS 통해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밝혀

  • 공소시효·경찰 수사 논란 "제도 설계로 가능"

  • "검찰권 분산은 국민주권 회복 위한 개혁"

사진경기도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의견을 전한다며, 도정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검찰개혁은 마지막 단계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하게 추진돼야 할 개혁의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우려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제기되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근거로 검찰의 직접수사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수사이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시효 문제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보유했던 현행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해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역시 이해충돌 회피 의무와 감찰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이나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추미애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원칙보다 예외를 먼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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