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12·3 내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차장의 행위도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우방국 계엄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인정하는가', '계엄 해제 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법정 안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12·3 내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차장의 행위도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5월에는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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