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AD 프로그램 '솔리드웍스' 대리점 담합 적발…과징금 23억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계와 가전 등 제품 설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캐드(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팔면서 최저가격을 설정한 사업자들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담합 기간 주요 제품의 가격은 50% 이상 치솟아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사업자 8개사가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처 제한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솔리드웍스는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 소프트웨어로 유명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곳이다. 이들은 다쏘시스템코리아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로 국내 솔리드웍스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은 공급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특정 독점 영업권 보호 정책이 공정 당국 제재로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대리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담합 체계를 만들었다. 

이들은 주요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부터 합의해 나갔다. 특정 대리점이 기존에 거래 중이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대리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처 제한'을 합의했다. 기존 거래처가 다른 대리점에 견적을 요청하면 사전에 합의된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합의를 3회 이상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담합 결과 지난 2023년 솔리드웍스 CAD의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전과 비교해 5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상승은 국내 제조업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위버맨시 4억2900만원,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원, 케이앤솔루션 2억9200만원, 한영솔루텍 2억8600만원, 솔코 2억 7100만원, 프리즘 2억5800만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개발에 있어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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