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은 꿀벌 질병의 예방과 진단, 상시 예찰, 살처분 보상 근거를 보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월동봉군 폐사와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태계의 수분 서비스 기반 보호를 함께 겨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 ‘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하게 넣고, 꿀벌 사육농가가 상시 예찰을 실시하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도 검사와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중심의 검사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장 수요를 보완하는 협업 근거도 마련했다.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과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는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농가 검사비를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꿀벌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 체계 구축도 함께 다룬다. 꿀벌은 사육지 주변의 밀원과 다른 양봉장 사이를 오가며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질병이 발생한 뒤 개별 농가 단위로만 대응하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현장에서는 신고와 검사, 처방, 방제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리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성을 기울여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농가들이 양봉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설명자료에서 농촌진흥청이 전국 463농가를 대상으로 월동 전후 벌통 내 착봉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감소율이 24.9% 수준이었다고 밝혔으며 지역과 농가 관리 상황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입법 논의와 정부 연구개발, 현장 예찰을 결합한 정밀한 관리체계 마련이 향후 양봉산업 안정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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