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에 나선다. 실태확인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그동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왔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출범을 계기로 국세와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그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에 착수한다. 실태확인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을 단순 징수가 아닌 ‘맞춤형 체납관리’에 뒀다. 체납자의 경제 사정과 생활 여건을 확인한 뒤 유형별로 후속 조치를 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한다.
체납액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 종류별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해 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이들의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실태확인원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 교육 현장을 찾아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임 청장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전국 세무서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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