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태 점검…금감원 "중소형사 개선 필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공시와 내부 관리체계 미흡 사례가 여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6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개사(총 4만6827개 안건)를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행사율은 2024년 79.6%, 2025년 91.6%, 2026년 91.8%로 꾸준히 높아졌고,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 6.8%, 8.2%로 상승했다.

전체 안건 가운데 찬성은 3만8602건(82.4%), 반대는 3848건(8.2%), 불행사·중립은 4377건(9.4%)이었다. 안건 유형별로 반대 의견은 임원 보수(1006건·11.7%), 정관 변경(1200건·9.2%),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1163건·7.2%) 안건에 집중됐다.

의결권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한 운용사는 70곳(25%)으로 전년 41곳보다 늘었다. 반면 전체 안건을 일괄 불행사한 운용사는 50곳(17.5%),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2곳(29.0%)으로 여전히 상당수 존재했지만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공모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도 점검한 결과 대형사는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평가(KPI) 등 내부통제를 갖춘 곳을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 절차를 강화한 반면 중·소형사는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올해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 신설과 KPI 운영, 의사결정기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체계를 구축했고,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며 주주활동을 성과평가에 반영했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적극 운영하고 주주서한과 경영진 면담 등을 활발히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지목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 사유를 동일 문구로 반복 기재했고,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담조직과 세부지침 공시도 미흡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역시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77.3%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미흡 사례가 소규모 일반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사모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신인의무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7~8월에는 공·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점검 기준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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