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8월 5일)과 이의 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최종안이 도출돼야 한다. 만약 7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틀 뒤인 9일 전원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7월 10일 밤 11시 30분경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노사가 제시한 4차 수정안을 보면 격차는 최초 요구안 1680원에서 129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1만2000원에서 300원 낮춘 1만1700원(올해 대비 13.4%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동결(1만320원)에서 90원 올린 1만410원(0.9% 인상)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지만 여전히 1000원대 후반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이 소폭이라도 인상될 경우, 한계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매출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벌어가는 '소득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 탓에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경영계가 한발 물러서 제시한 1만410원 인상안조차 한계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공연 위원은 "오는 7일과 9일 회의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처참한 수익 구조와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된다면 업계 차원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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