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항소심 9월에 결론..."병역기피 아이콘" VS "10년째 같은 이야기"

  • LA총영사관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 줄 우려...국가기관 기망해 큰 실망"

  • 유승준 측 "결국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

  • 유승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행 포기 심경 밝히기도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대를 가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정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3일 서울고법 행정8-3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은 비자 발급 거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며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이 되었고, 국가기관을 기망해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법을 지키면서 군에 입대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비자는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자격인 만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유씨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씨 측 법률 대리인은 "LA 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이미 유씨에게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다.

부모님을 따라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유씨는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최정상급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 유씨는 군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군 입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 후 돌연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이에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씨는 만 38세가 되던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비자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비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씨가 과거의 영광을 통해 한국에 입국해 연예활동으로 돈을 벌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모두 최종 승소를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3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유씨에게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소송과는 별개로 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며 사실상의 한국행 포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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