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뒤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무자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관계가 끊기고 매입추심업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카드사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 채무자가 성실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채권 매각이 이뤄지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사전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8월 중 개정을 마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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