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북부 등 반환공여구역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이다.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상한을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5%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공여지역을 매입할 때,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토지 매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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