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7월 18~19일 집중호우 당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논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안을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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