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이탈 사고에...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TF 가동

  • 연말까지 안전과제 우선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추진

지난달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폭우에 떠내려가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7월 18~19일 집중호우 당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시 관리 대책을 비롯해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 지원 목적에 맞는 명칭·정의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한다.

논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안을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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