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부실공시 대거 적발…"자사주 계획·제재내역 형식적 기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제재 이력 등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29일 2025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재무공시와 외부감사 관련 사항은 물론 자기주식 처리 계획, 제재 현황 등 비재무 공시에서도 미흡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2월 재무·비재무 점검 항목을 사전 안내했음에도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외부감사 관련 주요 내용,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재무 공시에서는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됐음에도 일부 기업이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인 계획만 제시하거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제재 조치 등 기업의 가치와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개별 회사에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오는 7월 10일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어 주요 미흡 사례와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현황과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공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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