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 비용은 제외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과 우대금리 축소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보증기관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차주의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반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했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상품에 따라 최대 0.21%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차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들이 여러 법적 비용을 하나의 가산금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조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7% 중반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라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리 개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준수 여부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통제 관리 부실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과 건전성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대출 심사 강화나 저신용·저수익 여신 축소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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