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해소 나선 국세청…VAT 환급·APA 신속 처리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좌이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좌)이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와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 등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 과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945억 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이 921억 달러로 1위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베트남 내 한국 가동법인은 2602개로 중국 2397개, 미국 933개보다 많다.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세정 협력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베트남 진출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도 의제로 다뤄졌다. APA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정해 조세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양국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지만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은 한 국가에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 다른 국가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양국은 세정 디지털화와 세법 개정 내용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전용 AI 구축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산자료뿐 아니라 업무매뉴얼 등 비정형자료까지 활용해 탈세 적발, 세무상담 등에 적합한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 측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APA 절차 개선과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 인정 등 베트남 진출기업에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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