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최종 방침으로 정했다. 다만 별도 입법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수청의 조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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