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시민들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헌재 지정부는 두 사건 모두 헌법소원의 필수 요건인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 강동구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선거권 침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다른 청구인이 낸 소송도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유사한 이유로 일반 시민이 낸 헌법소원 1건을 각하했다. 이로써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낸 3건의 소송은 모두 각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송은 단 1건만 남았다. 해당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잠실 7동 주민 등 3만5216명의 청구인을 모아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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