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 쉬워진다...자동산정시스템 전면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아주경제DB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아주경제DB]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동 비용 산정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사례, 대행업체 견적 등에 의존해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용 산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적정 사업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족한 대행비용이 환경영향평가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평가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을 적용해 필요한 인력 규모와 노임단가를 반영한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기후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자동산정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는 적정 사업비 산정이 가능해지면서 현장조사와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투입이 확대되고, 환경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됐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자동산정시스템 확대를 통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보다 쉽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한 대가를 바탕으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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